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실내환경 개선사업은 거주 공간 내 곰팡이,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천식, 아토피,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발병 위험이 높은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무상 개선해 주는 공공 복지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와 달리, 공인 친환경 인증 자재만을 사용하여 가구당 최대 300만 원 상당의 친환경 벽지 및 장판 교체 시공을 전액 국비로 제공합니다.
구분
지원 항목
지원 한도 및 내용
시행 주체
진단 서비스
실내 6대 유해물질 측정
전액 무상(전문가 직접 방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선 공사
친환경 도배·장판 시공
가구당 최대 300만 원 상당(전액 무료)
사회공헌 협약기업 및 전문시공사
의료 연계
환경성질환 진료·상담
1인당 연 최대 50만 원 한도 검진
환경보건센터 연계 병원
지원 대상 요건 및 소득 기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조손가정뿐만 아니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환자가 거주하는 가구입니다. 특히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우선 선발 가점을 부여받습니다. 자가 주택뿐만 아니라 임차 가구(전·월세)도 임대인의 시공 동의서만 구비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환경 유해물질 정밀 진단 항목
전문 진단팀이 방문하여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미세먼지(PM-2.5, PM-10), 이산화탄소 등 총 6대 환경유해인자를 정밀 측정합니다. 측정 결과 실내 환경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정된 가구에 한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회공헌 협약 기업들이 무상 제공하는 친환경 페인트, 환경표지 인증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로 전면 리모델링 교체 공사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매년 상반기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집중 접수가 진행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취약계층 증명서(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환경성질환 코드 표기 시 유리), 임대인 시공 동의서(임차가구의 경우 필수)가 필요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조기 접수가 필수적입니다.
실무 전문가가 직접 답하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가 주택이 아닌 월세나 전세 세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월세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인(집주인)의 '시공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자가 가구와 동일하게 도배 및 장판 무상 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환경성질환 진단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아토피, 천식, 비염 등의 질환 진단서가 있으면 우선 배정 대상이 되며, 진단서가 없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 자격이 충족되면 현장 진단 후 시공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기존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와 중복 혜택이 가능한가요?
기존 국토부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최근 3년 이내에 도배·장판 교체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될 수 있으나, 단순 경보수 대상자나 별도 환경성질환 고위험 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추가 시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