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유해인자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비 복지 제도입니다.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쉬운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유해환경을 진단해 친환경 벽지나 장판으로 무료 교체해 주는 것은 물론, 협력 의료기관을 통해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구분
실내환경 진단·개선 지원
진료비·치료비 지원
지원 내용
폼알데하이드, 미세먼지 진단 및 친환경 벽지·바닥재 시공
아토피, 천식, 비염 등 전문 진료, 검사, 약제비 실비 지원
지원 한도
가구당 전액 국비 무상 시공 (시공 범위별 상이)
1인당 연간 최대 200만~300만 원 (질환 중증도별 차등)
담당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사회공헌 연계 기업
국공립 병원 및 환경보건센터 협력 병원
세부 지원 자격 및 선정 요건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아토피 피부염(L20), 알레르기 비염(J30), 천식(J45) 등의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유아, 청소년, 어르신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가구는 우선 선발 혜택을 받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월 소득인정액)
선정 우선순위
1인 가구
약 239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우선
2인 가구
약 398만 원 이하
한부모가족 및 다자녀 우선
3인 가구
약 509만 원 이하
장애인·국가유공자 우선
4인 가구
약 619만 원 이하
주거 취약계층(반지하, 옥탑 등) 우선
신청 시 필수 구비서류 및 청구 절차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환경보전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거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취약계층 환경보건 지원 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환경성질환 질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배정된 환경보건 컨설턴트가 자택을 방문해 실내 오염도를 정밀 측정하고, 연계된 대학병원 및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전문가가 직접 답하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존에 다니던 동네 일반 이비인후과 진료비도 환급되나요?
본 사업의 진료비 지원은 환경부와 협약된 전국 환경보건센터 및 국공립 지정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에 한해 적용되므로, 대상자 선정 후 지정 병원을 확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Q. 자가 주택이 아닌 월세나 전세 세입자도 벽지 교체 지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집주인(임대인)의 주거환경 개선 동의서 1부만 제출하면 무상으로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시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한 가구에서 자녀 2명이 모두 비염과 아토피가 있으면 각각 지원되나요?
네, 실내환경 개선은 가구 단위로 1회 시공되지만, 의료비 및 진료비 지원은 대상 환자 1인당 한도가 부여되므로 요건 충족 시 두 자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