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희망저축계좌Ⅰ 제도의 핵심 가치와 설계 목적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가장 높은 매칭률을 자랑하는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빈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공적 자산 증식 프로그램입니다. 시중 은행의 어떤 정기적금 상품도 따라올 수 없는 파격적인 구조로,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본인 명의 전용 계좌에 성실하게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국비로 적립해 줍니다.
3년(36개월) 동안 꾸준히 저축을 이어가면 본인이 낸 원금은 총 360만 원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이 온전히 결합되어 만기 시점에는 총 1,440만 원의 목돈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에 은행이 제공하는 약정 우대금리와 추가 민간 매칭금까지 더해지므로 실질적인 자산 형성 효과는 원금 대비 400%를 훌쩍 상회합니다.
2. 신청 자격 요건과 근로소득 산정 기준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 대상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입니다. 다만 무임금 또는 비근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원 중 최소 1인 이상이 실제로 정기적인 근로를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여 공적 자료상 소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수준이어야 합니다. 즉, 월 소득이 지나치게 적은 단순 비근로 활동이나 공공일자리 소액 알바의 경우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신고 소득 등 공적 전산망에 등록되는 상용직, 일용직, 특수고용형태 소득 여부를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3. 정부지원금 수령을 위한 3대 만기 필수 조건
희망저축계좌Ⅰ은 단순히 3년 동안 10만 원씩 입금한다고 해서 정부지원금이 자동으로 전액 인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립과 자활을 유도하는 공적 정책금융인 만큼 다음 세 가지 해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1,080만 원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3년 지속 근로 유지: 가입 기간 36개월 동안 가구원 중 최소 1인이 지속적으로 근로 및 사업 활동을 영위해야 합니다. 실직 등으로 소득이 일시 중단될 경우 최대 6개월간의 적립 중지(적립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나, 통산 36개월 동안 근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권 탈피(탈수급): 3년 만기 해지 시점에 해당 가구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만기 시점에도 생계·의료급여 수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정부 지원금은 환수되거나 일부 지급이 제한되며 본인 적립금과 은행 이자만 환급됩니다.
- 사용용도 증빙 서류 제출: 만기 해지 시 수령한 정부 근로소득장려금(1,080만 원)에 대하여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창업 자금,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 기술훈련비, 의료비 등 자립 용도로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사용계획서 및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과 분기별 모집 일정
희망저축계좌Ⅰ은 연중 상시 신청받는 제도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연 4~5회에 걸쳐 분기별 지정 차수로 집중 공모를 진행합니다. 통상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초순에 각 2주간 접수를 받으므로 주소지 주민센터의 공고 일정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전자 접수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본인 신분증, 재직증명서나 근로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신고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시·군·구 복지과에서 자격 전산 심사를 거쳐 약 3~4주 이내에 최종 선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최종 통보를 받은 가입자는 지정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전용 통장을 개설하고 첫 회차 저축금을 납입해야 계좌가 최종 활성화됩니다.
5. 중도 해지 시 불이익과 타 제도 중복 여부 점검
가입자가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3년 이내에 중도 포기하거나, 지속적인 미납으로 직권 해지되는 경우 정부지원금은 단 1원도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이 납입한 원금과 법정 이자만 수령하게 됩니다. 본인 사망, 가구원 전원 해외 이주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장려금이 전액 국고로 환수되므로 월 10만 원의 납입 여력을 철저히 계산한 후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나 디딤씨앗통장, 지자체 자체 청년통장 등 유사한 성격의 정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혜택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과거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을 만기 해지하여 이미 장려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담당 복지 플래너와의 1:1 상담을 통해 가구 구성원별 최적의 신청 조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페이시아 인포투데이 (Peisia Info Today) 기획재정·정책금융 분석팀
본 저작물은 2026년 정부 지침 및 세법 개정안을 심층 분석하여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