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보유 서민층의 노후 주택 개선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주거복지 사각지대에서 낡고 훼손된 자가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공사 비용이 없어 혹한과 누수를 견디는 저소득 가구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수선유지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권자 중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를 정밀 평가하여 최대 1,241만 원에 달하는 집수리 비용을 전액 국비로 무상 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금을 입금해 주는 임차가구 주거급여와 달리, 공공 전담 기관이 주택 상태를 진단하고 전문 건설 시공사를 선정하여 직접 공사를 완료해 주는 현물 급여 형태를 띱니다.
2026년 기준 본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생계급여 수급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는 자부담금이 일절 발생하지 않는 100% 전액 무상 시공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및 소득 구간별 지원율
수선유지급여는 가구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 지원 비율에 미세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권자(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공사비 전액(100%)을 국비로 무상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 0원입니다.
- 중간 구간(기준 중위소득 32% 초과 ~ 43% 이하): 총 공사비의 90%를 정부가 부담하고 수급자는 10%만 자부담합니다.
- 상위 구간(기준 중위소득 43% 초과 ~ 48% 이하): 총 공사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며 20%의 자부담이 적용됩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응급 가구의 경우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긴급 대보수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택 노후도 점검 기준과 주거약자 추가 특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LH 주거복지 지사 직원이 신청인의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구조안전(기둥, 보, 내력벽, 지붕), 화재안전, 위생상태(급수, 배수, 환기), 마감재 노후도 등 19개 항목을 체계적으로 실사합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경보수(도배·장판 3년 주기), 중보수(창호·난방 5년 주기), 대보수(지붕·구조 7년 주기)로 정밀 분할 판정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속한 가구라면 일반 보수 한도 외에 최대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주거약자 편의증진 시설이 추가 무상 설치됩니다. 낙상 방지용 안전손잡이, 휠체어 통행용 문턱 제거 및 경사로 설치, 좌식 싱크대 설치, 욕실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등이 포함되어 일상생활의 안전성을 대폭 끌어올립니다.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수선유지급여 신청은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건축물대장 및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미등기 주택이라도 무허가건물확인원이나 토지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을 통해 주택 소유권과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심사를 거쳐 특례 지원이 가능합니다.
페이시아 인포투데이 (Peisia Info Today) 기획재정·정책금융 분석팀
본 저작물은 2026년 정부 지침 및 세법 개정안을 심층 분석하여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