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연령의 고령화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임신 중 합병증을 겪는 고위험 임산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입원치료비 부담을 국가가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핵심 모자보건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기존에 존재하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산모라면 누구나 1인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군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상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드에 부합하는 질환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질환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환 구분
주요 질환명
표준질병코드(KCD)
지원 요건 특이사항
조기진통 및 분만
조기진통, 분만전 출혈
O60, O46
임신 20주 이상~37주 미만 입원치료
임신중독 및 고혈압
전자간증, 자간증, 임신성 고혈압
O14, O15, O13
혈압 및 단백뇨 등 검사기록 필수
양수 및 태반 이상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O42, O45, O44
양수 유출 또는 태반 위치 이상 진단
기타 중증 임신질환
다태임신, 자궁경부무력증, 중증 입덧
O30, O34.3, O21.1
입원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에 한함
지원 금액 및 환급액 산정 방식
환급액은 입원 치료 중 발생한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합산액의 90%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입원 시 발생한 상급병실 차액이나 식대, 환자 개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된 선택진료비성 항목 등 일부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뒤 산정됩니다. 동일한 임신으로 여러 번 입원하였거나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최종 지급 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입원치료비로 250만 원이 발생했다면 90%인 225만 원을 국가로부터 직접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 및 필수 제출 서류
신청 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소급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출산 직후 서류를 취합해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관할 주민등록지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보건의료 포털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및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발급처
상세 확인 사항
의사 진단서
분만 또는 입원 의료기관
질병명 및 질병분류코드(KCD) 반드시 명시
입·퇴원 확인서
입원 의료기관 원무과
입원 기간 및 진료 과목 명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입원 의료기관 원무과
비급여 항목 및 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표기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본인 준비
지원금을 수령할 산모 명의 계좌
주민등록등본 및 출생증명서
정부24 / 의료기관
출생 사실 및 산모와의 가족관계 확인
심사는 접수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완료되며, 자격 요건 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등록된 지정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임신 기간 중 고위험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세부내역서를 챙겨 반드시 환급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전문가가 직접 답하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여러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은 경우 합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임신 기간 중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모든 의료기관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취합하여 관할 보건소에 일괄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90% 환급됩니다.
Q. 출산 전인데 입원 치료가 끝난 상태에서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분만 이후 최종 진료비 정산 내역을 바탕으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분만 전 퇴원 후 재입원 계획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사전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상급병실료(1인실 등) 차액도 90%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산모의 선택에 의한 상급병실 차액은 지원 대상 비급여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격리가 불가피한 질환으로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1인실에 입원했다는 의사 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일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전산 심사 전 보건소 담당자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