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조건 계산법 및 신청방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요 및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정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발생하는 급여 감소분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형태로 정부가 직접 보전해 줌으로써,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