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배경 및 개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사회초년생 및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보증 금액과 계약 기간에 따라 수십만 원의 보증료가 발생하여 청년 가구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본 정책은 보증보험(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에게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전액 현금 환급해 주는 실질적 주거 복지 제도로, 단순 소득 보전을 넘어 청년층의 보증보험 가입률을 높여 전세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습니다.
1.1 주요 보증기관 및 지원 구조
지원 대상이 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세 곳입니다. 신청인이 해당 보증기관에 먼저 보증료를 전액 납입한 후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자격 요건을 검증한 뒤 실제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후불 환급형 구조입니다.
1.2 2026년 최신 개정 및 확대 사항
기존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되던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연령 기준 역시 기본 만 19세~34세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만 39세 또는 만 45세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혜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2. 세부 지원 자격 요건 및 소득 분위별 산정 기준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하며, 세부 자격 요건(연령, 소득, 주택 보증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주택 요건 및 무주택 검증
신청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오피스텔 등)이며,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2 소득 산정 방식
소득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총소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상여금 및 기타 소득이 합산됩니다. 무소득자의 경우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3. 구비 서류 안내 및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경로
신청 과정에서의 서류 누락은 심사 지연 및 부적격 판정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아래 서류 목록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3.1 필수 제출 서류 리스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HUG, HF, SGI 발급 유효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카드 매출전표, 은행 이체확인서, 보증사 발급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부여 도인 또는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필수 첨부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말소사항 포함)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시)
- 소득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이행상황증명서, 또는 무소득 사실증명원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환급 수령용 계좌
3.2 신청 경로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은 정부24(gov.kr) 웹사이트 또는 각 지자체 청년 전용 포털(예: 서울 주거포털, 경기청년베스트창 등)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을 입력한 뒤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4. 실무 주의사항, 지원 제외 대상 및 이의신청 가이드
본 지원금은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건 충족 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급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4.1 지원 제외 대상 조건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한 경우)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명의 기숙사, 법인 임대차 계약 등)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자)
- 이미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유사한 보증료 지원 정책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
4.2 부적격 판정 시 이의신청 및 과태료 주의
서류 오류나 소득 조회 차이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결과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직한 신청이 요구됩니다.
페이시아 인포투데이 (Peisia Info Today) 기획재정·정책금융 분석팀
본 저작물은 2026년 정부 지침 및 세법 개정안을 심층 분석하여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