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최대 30만원 환급 조건

1.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시행하는 실질적 주거 복지 정책입니다. 전세 계약 시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전액 현금 환급해 줍니다.

기존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정책이 전국 단위로 전면 확대되었으며,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청년 및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본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만 34세 또는 만 45세까지 상이할 수 있음)
  • 주택 요건: 신청 주택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보증보험 요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완료된 상태
  • 주택 소유 여부: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소득 기준 (연소득 기준)

구분소득 기준 (전년도 연간 총소득)지원 한도
청년 단독5,000만 원 이하납부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 원)
청년 (기혼)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납부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 원)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납부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 원)

3.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자)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한 경우)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명의 기숙사 등)
  • 지자체 또는 타 기관에서 이미 유사한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4.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은 온라인(정부24 또는 관할 지자체 청년포털)과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을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정부24(gov.kr) 접속 후 로그인
  2. 검색창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3. 관할 지자체 지원 사업 선택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4. 증빙 서류 스캔본 또는 전자파일 첨부 후 제출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작성)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HUG, HF, SGI 발행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또는 보증료 납부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필수)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신청일 기준 발급)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자 본인 및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5. 유의사항 및 지급 시기

서류 심사는 접수일로부터 통상 15일~30일 이내에 완료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일시 입금됩니다. 본 사업은 지자체별 배정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당해 연도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는 미루지 말고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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