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유기를 겪고 있는 사각지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 생계, 의료, 학업, 자립을 종합 지원하는 공적 안전망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지원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부모, 다문화, 차상위 및 조손가정 청소년을 집중 구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비행·일탈 예방이 시급하거나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한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현금 및 바우처 형태로 긴급 생활자금을 즉시 투입합니다.
지원 자격 및 핵심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위기 가구입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유기·방임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상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가정 내 조력이 부족한 자
- 사회·경제적으로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소득 기준은 원칙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여야 합니다. 단, 직접 현금이 지급되는 생활지원 및 치료지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를 1순위로 선발합니다.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이미 수급 중인 자는 동일 항목에 대해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가이드
신청은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담당 공무원, 교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창구에 방문 제출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합니다.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청소년 위기상황 기술서 및 증빙자료(재학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병원 진단서, 가족관계해체 사유서 등).
- 심의 및 지급: 관할 시·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익월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실무 전문가가 직접 답하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소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동일 항목인 생활지원·치료지원은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직업훈련비 등 자립지원 항목이나 학업지원 항목은 예외적으로 병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청소년 본인이 혼자서 부모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모의 방임, 가출 권유, 학대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서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청소년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학교 교사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도사가 직권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득 조사는 청소년 본인 소득만 보나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의 합산 소득인정액을 조사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보호자와 단절되어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소명될 경우, 사실상 1인 가구로 분리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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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시아 인포투데이 (Peisia Info Today) 기획재정·정책금융 분석팀
본 저작물은 2026년 정부 지침 및 세법 개정안을 심층 분석하여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