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제도란?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사업은 중증 질환, 장애, 치매,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젊은 연령층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정책입니다. 돌봄 부담으로 인해 학업, 취업 준비, 건강 관리를 포기해야 했던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200만 원의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여 자기개발 및 자기돌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기존의 복지제도가 돌봄을 받는 대상자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본 제도는 돌봄을 제공하는 청년 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준비를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지급된 자기돌봄비는 학원 수강료, 자격증 취득 비용, 운동 및 건강검진비, 취업 준비비 등 청년 개인의 성장을 위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정리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령 기준, 돌봄 대상자 기준, 소득 기준의 3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13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및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학업과 취업 준비, 초기 사회 진출이 이뤄지는 핵심 연령대가 이에 해당합니다.
② 돌봄 대상자 요건
동거 중이거나 실질적으로 돌보고 있는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 중증 질환(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장기 투병 중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인 경우
- 치매, 정신질환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
③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돌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정확한 서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①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가족돌봄청년 지원’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오프라인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팀 방문 접수
② 필수 구비 서류
-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 돌봄 대상자의 진단서, 소견서, 장애인 증명서, 장기요양인정서 중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청년 본인의 통장 사본
4. 지원금 활용 가이드 및 주의사항
지급받은 자기돌봄비 200만 원은 청년 본인의 역량 강화와 건강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 보고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 및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용한 활용 분야 예시
- 교육·자격증: 취업 대비 학원 수강료, 자격증 시험 응시료, 도서 구입비
- 건강 관리: 종합 건강검진 비용, 체육시설 등록비, 영양제 구입
- 정서 지원: 전문 심리상담 센터 이용료, 문화예술 관람비
- 주거·생활: 청년 본인의 최소한의 정서적·물리적 자립을 위한 준비 자금
단, 유흥업소 이용, 도박, 사치품 구매, 단순 대출금 상환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신중하고 체계적인 사용 계획 수립이 권장됩니다.
페이시아 인포투데이 (Peisia Info Today) 기획재정·정책금융 분석팀
본 저작물은 2026년 정부 지침 및 세법 개정안을 심층 분석하여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